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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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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제에 따라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포괄적ㆍ지속적인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3.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주치의제 추진 방향 2. 건강주치의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범위 3. 건강주치의ㆍ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수행 의료기관 비용 등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5.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제8조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

제4조(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건강주치의제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건강주치의는 등록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2. 포괄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 방문 진료, 상담 및 교육 4.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 복지사업 등과 연계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때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행 의료기관 업무 지원 2. 등록 도민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 3. 상급ㆍ전문의료기관 의뢰 및 회송 지원 4.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 5.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의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과 등록 도민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 방법, 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비용 신청

제10조(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9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에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사업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는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수행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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