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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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도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함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인력제공, 재원확보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5.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도민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관련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민건강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3.>]
제6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1. 도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지표 및 도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3.>] <신설 2025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3.>] <개정 2025.9.3.>
제8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개정 2025.9.3.> 1. 도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된 사항을 보건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안전건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 7. 9., 2025.9.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4. 학교보건ㆍ산업안전보건 관계자 5.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제주자치도ㆍ행정시 관계 공무원 ④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도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3.>]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3.>]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