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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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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증진을 달성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지원 방향 3. 도심항공교통 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ㆍ갱신ㆍ관리방안 4.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목표 5.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6.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안 7. 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유치 및 조성 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및 운영, 관리 3. 도심형항공기의 비행ㆍ관제 및 이에 따른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4. 버티포트(Vertiport) 입지 선정 및 개발, 지원 사업 5. 도심형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사업 6. 도심항공교통 연관 산업군 및 공공서비스 발굴 7. 도심항공교통 연계 교통수단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8.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항공 관광산업 육성 지원 9. 도심항공교통 수용성 확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사업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육성 및 유치 2. 도심항공교통 관련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제품 및 기술 개발, 서비스 등 상용화 지원 사업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컨설팅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시험, 평가, 인증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6.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컨퍼런스 개최 7.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과 과정 신설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2. 도심항공교통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개최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출자ㆍ출연

제9조(출자ㆍ출연)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 규제특례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년간 전액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중 재무제표를 통하여 수익 발생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감면을 종료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학계의 전문가 3.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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