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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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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5.>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4. "마을공동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1.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 주택이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제3조의2 가로구역 면적

제3조의2(가로구역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면적”이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2.]

제4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4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제5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도지사는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제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7조의2 빈집의 매입ㆍ활용

제7조의2(빈집의 매입ㆍ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공이용시설 3. 임대주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4. 8. 2.]

제8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8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 4. 15.> 1. 주민합의체의 회의소집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9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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