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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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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4.19.>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1.10.12., 2022.4.19.>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4.13., 2022.4.19.> 1.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리(법정리)를 2개 이상의 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리(법정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2.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3.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8.7.>

제4조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 중 공개모집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④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규약에 따르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6.12.30., 2024. 12. 30.> ⑤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 12. 31, 2016.12.30., 2024. 12. 30.> 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 12. 31., 2024. 12. 30.> ⑦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제5조의2 통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의2(통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임기는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5.9.3.>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7.8., 2023.8.7., 2025.9.3.> 1. 리ㆍ통 관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익활동 및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 등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및 각종 행정 관련 조사 지원 7. 리ㆍ통 관내 각종 사건ㆍ사고 전달 및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읍ㆍ면ㆍ동과 리ㆍ통의 행정수행에 필요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이장ㆍ통장 회의

제8조(이장ㆍ통장 회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월 1회 이장ㆍ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2 협의회 설치 등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ㆍ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협의회, 시단위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8.7., 2025.9.3.>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본조신설 2018.11.21.], <개정 2025.9.3.>

제9조 주민자율모임

제9조(주민자율모임) ①주민자율모임은 지역주민 자율로 운영하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이장ㆍ통장ㆍ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읍장ㆍ면장ㆍ동장은 대규모 재난이나 공동관심사 등 현안사항을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율모임 건의사항 처리

제10조(주민자율모임 건의사항 처리)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율모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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