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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계획수립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수거ㆍ처리 등의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 및 제6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업 및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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