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 6.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

제3조 공개 방법

제3조(공개 방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행정시 누리집 포함)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개하는 사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제4조 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 및 사업자 등에게 공개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