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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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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2025.9.3.> 1.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9.3.>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자길 현황 5.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현황 6.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 실태 8.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10. 그

제8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3.>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제9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보행안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제주자치도 교통 업무 담당 국장 및 노인ㆍ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분야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보행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제척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상근활동가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6. 제주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1.>]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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