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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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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제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둔다. ② 문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및 소모임공간 3. 대강당 4. 세미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 명예관장

제3조(명예관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명예관장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관장의 직무

제4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학관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2. 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3. 수집대상 문학관 자료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 10. 2., 2025.9.3.>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4.>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자료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문학상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 및 문학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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