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이하 “주민자치경찰대”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주민자치경찰대는 인구ㆍ면적 또는 거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경찰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자치경찰단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③ 대원 중 소속 주민자치경찰대를 대표하는 주민자치경찰대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1명, 주민자치경찰대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2명, 주민자치경찰대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2명, 주민자치경찰대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 1명을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장, 감사는 회의에서 선출하고, 부대장과 사무국장은 대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대장과 부대장, 감사, 사무국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대장의 직무

제5조(대장의 직무) ① 대장은 소속 주민자치경찰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장은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자치경찰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주민자치경찰대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대장은 회의결과에 따른 사항을 자치경찰단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2. 활동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③ 임시회의는 자치경찰단장, 대장 또는 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대원의 결격사유

제7조(대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원이 될 수 없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율방범대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용소방대원

제8조 대원의 위촉과 해촉

제8조(대원의 위촉과 해촉) ① 대장은 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자치경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대원을 위촉할 수 있고,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장은 소속 대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자치경찰단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경찰단장은 해당 대원에게 7일 이내 의견을 제출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또는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민자치경찰대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활동을 게을리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대원은 주민자치경찰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탈퇴서를 소속 대장을 거쳐 자치경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활동범위

제9조(활동범위) 주민자치경찰대의 소속 지역에서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이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및 범죄예방시설 등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참여 4.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순찰 및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한 지도 활동 지원 5. 지역 맞춤형 방범순찰활동 6. 산림ㆍ환경훼손과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합동근무 지원 7.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로 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활동방법

제10조(활동방법) ① 주민자치경찰대가 활동을 할 때에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하되, 합동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장과 사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합동근무 및 자체적으로 활동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원의 활동 지역은 소속 주민자치경찰대의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 자치경찰단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경찰대 간에 상호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③ 대원이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 현행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원이 제9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ㆍ훈련 및 지도감독

제11조(교육ㆍ훈련 및 지도감독) ① 자치경찰단장은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ㆍ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ㆍ훈련,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복식

제12조(복식) 대원의 복식(제복, 모자, 신발, 표지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