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북구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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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 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 ④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5.2., 2022.1.6.>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신설 2017. 3. 9.,개정 2023. 12. 2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전문신설 2023. 12. 2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
제5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