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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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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비치

제6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이용 시설범위

제7조(이용 시설범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이용 시간

제8조(이용 시간) 자치회관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내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회관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고의 및 과실로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시설사용 신청 등

제11조(시설사용 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시설 사용목적이 자치회관 운영 목적에 맞는지 판단하여 사용 승인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이용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제12조(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①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사회진흥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주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운영 할 수 있다. ③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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