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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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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 소속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을 표명하였을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이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8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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