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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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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② 의정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정활동 관련 여론 조사 및 수집 3. 사무국 인사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 8. 의원 역량개발(공공위탁, 민간위탁) 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 10. 의회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설 2024.09.12.> 1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9.12.> ③ 의사운영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및 지원 3. 각종 의안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영전문위원이 선임전문위원으로서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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