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공영목욕장을 설치하고 목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9. 4.>
영암군 · 공포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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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공영목욕장을 설치하고 목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9.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영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9. 4.>
제4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9. 4.>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4.>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17., 2025. 9. 4.>
제7조(입장 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25. 9. 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7. 12. 14.> 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9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탁자 선정 시는 설치당시 위탁 운영키로 한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9. 4.> ② 수탁자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4.>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4.> ④ 수탁자는 목욕장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9. 4.> ⑤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2025. 9. 4.>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4.>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4.>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