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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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② 지원 연령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는 1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사업 2. 그 밖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