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간호·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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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간호·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복지 인력”이란 영암군 내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재직 중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의 입주자가 입주 기간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기숙사 공동관리비, 그 밖에 입주자 부담이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숙사는 영암읍 동무리 119번지에 둔다.
제4조(입주대상자) 기숙사 입주대상자는 간호·복지 인력 중 영암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하며, 성별, 연령,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입주 기간) 기숙사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입주)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간호·복지 인력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며,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입주허가를 받은 때에는 입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숙사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기한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하며, 월 단위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③ 사용료 및 입주보증금은 별표에 의한다. ④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9조(퇴거)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의사환자로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기숙사의 운영을 위해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①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수칙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조치, 야간 안전조치, 위기 시 긴급신고 절차 등 성인지적 안전관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하여는 「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조합 등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 분야의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