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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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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9. 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군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반소”,“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9. 4.>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단,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 원인이 피해군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6조 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5. 9. 4.> 1.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 2.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500만원 3. 주택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군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며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제9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군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5. 9. 4.>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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