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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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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6.28.>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5.9.5.>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9.5.>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 제조 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구매, 임대차운송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8.30., 2022.6.28.>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개정 2025.9.5.>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8.30., 2022.6.28., 2025.9.5.>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30.>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500만원 이하이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3.11.30.> ② 삭제 <2023.11.30.> ③ 추정금액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④ 추정금액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7조의2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11.30.]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6.28.]

제9조 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호-1서식까지를 사용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3.11.30.> 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에 검사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5.9.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⑤ 관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제11조 출납계산서와 정산서

제11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② 임시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해당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 등 정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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