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5-09-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구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 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 5. <삭제 2009.5.2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 등으로서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투자사업과 성과관리계획의 성과목표에 따른 주요사업이 된다. <개정 2009. 5. 22.>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 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1.11.5.>

제7조 정기평가

제7조 (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9. 5. 22.]

제8조 수시평가

제8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

제9조 (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합동평가

제10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구민평가

제11조 (구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제12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개정 2009. 5. 22.>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는 매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 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 5. 22.> 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신설 2009. 5. 22.> <개정 2021.11.5.> ⑤ 구청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