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식품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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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식품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제3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 별표 2 3. 식품접객업: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