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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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9.7.26.] 1. 위촉위원 : 도지사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7.26.] 2. 지명위원 :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전문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도지사가 교부한다. <개정 2019.3.13.>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7.26.] ③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순으로 대행한다. [신설 2019.7.26.]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1.4.8.] ③ 위원장이 원활한 심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제5조(간사장 및 간사) ① 「행정심판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5.8.> ②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부친 심의안건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심리기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기한은 심리기일 7일 전까지로 한다. ③ 간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미리 안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중요안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8.]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건을 검토한 주심위원에게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4.8.] [전문개정 2017.5.8.]
제6조의2(심리자문관)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자문관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심리자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심리자문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중요사건의 자문 2. 증거조사 지원 3. 조정 및 구술심리 지원 4. 재결서 작성 자문 ④ 위원장은 심리자문관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제7조(증거조사 및 의견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서를 작성하여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과 관련 있는 도지사 소속부서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부서 등”이라 한다)에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2. 행정처분사유(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법여부 3. 그 밖에 심리 및 재결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결서 이유에서 증거조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8.]
제8조(구술심리)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심리자문관에게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8.]
제8조의2(조정권고)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제8조의3(재결의 방식) ① 위원회는 재결서에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결서에 적는 이유를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제9조(보정요구) 법 제32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14일로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