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용인시 · 공포일 2025-09-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9. 5〉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23. 10. 13〉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ㆍ의결) 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1.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나.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 1의2.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재가복지시설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의3.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제공시설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별표 2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 10. 13〉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