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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09-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2-10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3.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초시인 장애인 2. 복지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장은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사용

제8조(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은 속초시에 귀속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복지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 및 준용 규정

제11조(자체운영 및 준용 규정)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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