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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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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및 기관· 단체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1. 노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 [전문개정 2017.7.17.]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전문개정 2017.7.17.]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등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 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 4. 그 밖의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설 2017.7.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분과심의원회 또는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공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7.17.>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사업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도지사는 지원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신설 2017.7.17.]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신설 2017.7.17.]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신설 2017.7.17.]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신설 2017.7.17.] 5.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신설 2017.7.17.] 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기회등

제9조(정기회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6.1.>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개정 2010.11.2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5., 2024.8.29.>

제12조 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출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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