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처리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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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처리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경기도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집행사건, 행정심판 및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도 소속 공무원(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 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도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4.4.>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도 법무행정과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소송비용회수를 총괄심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비용회수부서”란 소송주관부서와 소송비용채권을 이관받은 부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제5조(소송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소속 행정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제소방침을 받아야 한다. 1. 사건표시서(법원, 당사자,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가 등) 2.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고문변호사(변리사를 포함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제소 실익 검토의견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소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사무관 이상)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기준) ① 소송사건별 소송수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사무보고(별지 제4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6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도지사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 제기·취하 2. 상소 제기·포기·취하 3. 소송 참가·탈퇴 4. 신청사건 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포기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 6.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 7.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인낙(認諾) 8. 청구 변경 ③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자등은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
제9조(소송고지 등)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상소 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실·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을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패소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경기도등이 상고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소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1. 판결에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승소판결 확정 후 조치) 소송주관부서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등 추심 2. 소송비용 추심 3.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