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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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방법 등) ①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검토의견 또는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통보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에 대한 질문 2. 세무부서장에 대한 과세자료 등의 열람·제출 요구.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 민원인 및 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이 경우 행정기관 발급 자료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의 제출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요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납세자 등의 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결정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세무조사의 종결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 등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결정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기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