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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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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방법 등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방법 등) ①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4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검토의견 또는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제6조(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통보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에 대한 질문 2. 세무부서장에 대한 과세자료 등의 열람·제출 요구.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 민원인 및 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이 경우 행정기관 발급 자료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의 제출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

제7조(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요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납세자 등의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9조(납세자 등의 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결정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세무조사의 종결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0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 등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제11조(납세자 등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결정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기 여부 통보

제12조(연기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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