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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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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5.>

제2조 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전북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3조 매표시간

제3조(매표시간) ① 전북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 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5.>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4조 관람권 및 할인

제4조(관람권 및 할인)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단체관람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단, 관람료 징수시 단체관람(20인)을 신청한 단체의 경우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관람료 결정에 따라 할인한다. <개정 2025. 9. 5.>

제5조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관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화재위험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5.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작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③ 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제6조 소장작품 관리

제6조(소장작품 관리) 관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장작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작품등록대장에 소장작품 기재(이 경우 등록기준일은 소장작품관리관이 소장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카드에 소장작품 등재 3. 소장작품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

제7조 소장작품관리관

제7조(소장작품관리관) ① 관장은 미술관 소장작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작품관리관(이하 “작품관리관” 이라 한다)이 된다. ②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운용 등 미술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소장작품운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장작품운용원

제8조(소장작품운용원) ①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장작품운용원(이하 “작품운용원”이라 한다)을 두며 작품운용원은 학예연구팀장이 된다. ② 작품운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 1.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장 또는 기탁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각종사항 4.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9조 소장작품출납원

제9조(소장작품출납원) ①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소장작품출납원(이하 “작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 9. 5.> ② 작품출납원은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가 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학예연구팀에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가 직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5. 9. 5.> ③ 작품출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 [제목개정 2025. 9. 5.] 1. 소장작품 및 기탁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등록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작품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6.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7. 작품기증서 관리 및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10조 소장작품 출납명령

제10조(소장작품 출납명령) ① 작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출납원에게 소장작품의 출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 수복 4.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작품출납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작품의 내역을 작성하여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1조 소장작품 상태관리

제11조(소장작품 상태관리) ① 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작품운용원은 작품의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작품출납원은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③ 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의 훼손, 분실 또는 도난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2조 소장작품 비상반출

제12조(소장작품 비상반출) ① 소장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작품관리관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작품운용원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반출을 하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품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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