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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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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 및 명칭

제2조(소재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분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5.5.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5.8.>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도서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및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ㆍ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 그 밖에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5.5.8.> 4. "도서관 강좌"란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독서ㆍ교양ㆍ문화 강좌 및 평생교육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① 도서관은 제1조에 따라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지방행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동아리활동 지원,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교육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ㆍ박물관ㆍ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대표도서관이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내에 구민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③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④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도서관 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2025.5.8.>

제7조

제7조 삭제 <2025.5.8.>

제8조 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①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9조 대출

제9조(대출) 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5.5.8.>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5.8.> ② 대출자료 중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10조 문화활동의 전개

제10조(문화활동의 전개)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도서관 강좌 개설 및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10조의2 독서ㆍ문화 활동 지원

제10조의2(독서ㆍ문화 활동 지원)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사ㆍ추첨 등의 방법으로 1인당 2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개정 2025.5.8.>

제11조 시설 사용허가

제11조(시설 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승인 없이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5.5.8.> ③ 구청장 또는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8.> 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3.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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