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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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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관 내의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독서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독서 가족회원”이란 회원 중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단위로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책이음 회원”이란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월요일(다만, 남동논현도서관은 금요일로 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14일 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 고성방가,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사교육, 무단집회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의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독서회원

제7조(독서회원)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5.9.8.) ④ 회원 가입자(책이음 회원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해 정회원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9.8.) 1. 중학생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 주민등록등본 3. 인천광역시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람 : 재직(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4. 인천광역시에 거주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

제8조 독서 가족회원

제8조(독서 가족회원) ① 관장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서 가족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서 가족회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개별 회원증(실물) 3. 가족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확인 후 반환) 4.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독서회원의 자격상실

제9조(독서회원의 자격상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3.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4.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회원관리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열람

제10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반환

제11조(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대출

제12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한다. 다만, 독서진흥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다음 날부터 직접방문 또는 전화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자료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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