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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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또는 감소의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을 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부여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사항 2. 보호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의 보호가치 및 야생평가 4. 보호구역 내 서식지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고자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제7조(출입제한) 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 실태조사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8조(중지명령 등) 군수는 보호구역에서 제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군수는 효과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