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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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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차량관리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할 수 있는 상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군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배정 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 배정

제5조(정수 배정)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 배정 제한

제6조(정수 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번호 부여

제7조(정수 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 배정 협의

제8조(정수 배정 협의)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 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는 운전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 배정 등 절차

제9조(정수 배정 등 절차)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 배정·차종 변경·차형 변경·차량 교체 및 차량 교환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 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임차

제10조(차량의 임차) 관리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차종· 차형 변경

제11조(차종· 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차량 교체·교환

제12조(차량 교체·교환)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을 교체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넘은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차량정비 업체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 및 최단주행 거리의 3분의 2를 넘어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넘은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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