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용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9.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용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9.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 2024. 2. 20., 2025.9.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표준 수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행정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차량 총괄기관 및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하며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제2장 차량정수관리는 정수대상 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9.16., 2024. 2. 2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구급차 등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행정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해당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조직의 규모, 행정구역, 도로여건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②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용ㆍ주정차단속용ㆍ순찰용 차량,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21.7.1.>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④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기관이나 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가 과다 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9조(임시 차량정수의 배정)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나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제목개정 2024. 2. 20.]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2. 20.>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2. 20.>
제12조(차량 교체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다 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 수리비가 그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