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중구 · 공포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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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9.5.>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2.2.15, 2016.7.13, 2025.9.5.) 2.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15, 2025.9.5.)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 2025.9.5.)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 7.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8. “차량관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3, 2024.9.13., 2025.9.5.)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 2. 5, 2016.7.13, 2025.9.5.)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07. 2. 5)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7.13, 2025.9.5.)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16.7.13, 2025.9.5.)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범위내에서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15)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15, 2025.9.5.)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②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7.13) ③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사전에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13, 2025.9.5.) ④ 기관 및 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7.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15, 2016.7.13, 2025.9.5.)
제7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5.9.5.)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9.5.)
제8조(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6.7.13, 2025.9.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9.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책, 시책 또는 구정의 운영을 위해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7.13)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7.13)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개정 2016.7.13) 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②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2025.9.5.) ③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처분대상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7.13, 개정 2025.9.5.) ④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