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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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을 둔다. ③ 전문위원 중 선임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구리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의회운영팀·의사팀·의회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9.9.> ② 각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장, 의회운영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속기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4.5.8.,2025.9.9.> ② 전문위원 및 각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