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환경 조성과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산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금산군 · 공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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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환경 조성과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산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5. 22.> 1. “유통센터”란 농수축산물 등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축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법 제2조의2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10.>
제4조(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0.>
제5조 <삭제 2025. 9. 10.>
제6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생산ㆍ제조되는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개정 2025. 9. 10.>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유통센터를 두고 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을 원료로 활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지역특산품 <개정 2025. 9. 10.> 2. 그 밖에 군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개정 2025. 9. 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의2(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 5. 22.>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 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개정 2025. 9. 10.>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개정 2025. 9. 10.>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군수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9. 10.>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8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개정 2025. 9. 10.>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