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5-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2025.9.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원”이라 함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으로 가로종사원, 폐기물처리장 종사원, 기타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2016.01.11., 2024.6.5.> 2. “소속부서”라 함은 환경관리원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읍면동 포함)를 말한다.<개정 2024.6.5.> 3. “인사부서”라 함은 자원순환과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 또는 경산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관리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6.5.>

제5조 모집공고 및 시험

제5조(모집공고 및 시험)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6.5.>

제6조 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① 환경관리원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5.> 1. 연령은 20세 이상(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다)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기산은 시험시행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1.11., 2024.3.22., 2025.9.10.> 2. 공고일 현재 경산시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01.11.> 3. <삭제 2025.9.10.>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관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관리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1.11., 2024.6.5.> 1. 주벽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1.11.> 2.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1.11.> 3.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16.01.11.> 4. 경산시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01.11., 2024.6.5.>

제8조 제출서류

제8조(제출서류)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2024.6.5.>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 등·초본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 가능) 6. <삭제 2025.9.10.> 7. 기본증명서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25.9.10.>

제9조 채용 등

제9조(채용 등) ① 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9.10.> 1. 명함판 사진 2매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② 환경관리원은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9.10.> ③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2024.6.5.><제1항에서 이동 2025.9.10.> ④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환경관리원이 각각 보관한다.<개정 2024.6.5.><제2항에서 이동 2025.9.10.> [조 제목 개정 2025.9.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0.>

제11조 인사권자

제11조(인사권자) 시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채용·전보·휴직·면직·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24.6.5.>

제12조 결원보충

제12조(결원보충) 환경관리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4.6.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