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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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