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그 관련단체 등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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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그 관련단체 등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 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실한 기업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 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으로 한다. 1. 충청남도 및 군의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인 2.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인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의 참가기회 우선부여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2. 군 주요행사에 초청 및 지정석 예우 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 각 호의 수상 또는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6.>
제7조(예우 등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된 때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제8조(전담공무원 등 지정)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목적 및 분야 등) ① 군수는 군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한다. 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대상 2. 부문별 대상(경영, 기술, 수출 및 창업부문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기업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 및 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수여시기) 기업인대상 표창은 다음 각 호의 날 중에서 군수가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수여한다. 1. 군민의 날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1조(수여방법) ① 기업인대상 표창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트로피, 기(旗) 등으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패 등의 규격·사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2. 판매 및 기술향상 3. 인력양성 4. 기업관련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