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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미취업 청년”이란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3.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란 시험 응시를 위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청년 1인당 생애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라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청년에 대하여서는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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