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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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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귀속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용역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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