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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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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 시기 등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7.6.19.>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장의 임면 등

제12조(사장의 임면 등) ①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으며,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다만, 연임 시킬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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