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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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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2021.7.29.>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2021.7.29.> 1. 급수지 위치도 및 통장사본 2. 토지ㆍ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민법 제218조의 시설권 등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 등 거주확인 증명자료(무허가주거용 건물 거주자에 한정한다) 4. 옥내 배관분리공사 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에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21.7.29.>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21.7.29.>

제5조 급수공사비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1.7.29.>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 비용은 공동부담 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만,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7.29.>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 (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 등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1.7.29.>

제8조 흡수정의 설치 신청

제8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1. 별지 제5호서식의 흡수정 설치 신청서 2. 흡수정 설치도면

제9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남양주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21.7.29.>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② 제1항에 따른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21.7.29.>

제11조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제12조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2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1.7.29.> ② 급수업종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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