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원봉사활동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보령시 · 공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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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원봉사활동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5조(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30.>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대외협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의원 1명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9. 20., 2020. 6. 30., 2020. 9. 29., 2022.12.20, 2024.07.1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류협력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2., 2015. 10. 30., 2020. 9. 29, 2024.07.10.>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8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사망,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 9. 29.>
제9조(수당) 시장은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20. 9. 29.>
제10조(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제11조(센터의 운영 등) ① 삭제 <2020. 9. 29.>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 9. 29.>
제12조(센터장의 선임방법)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선임한다. <개정 2015. 10. 30., 2020. 9. 29, 2025.9.10.>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