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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축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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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갖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인 경우 100분의 140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3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10.30.>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증축·개축·재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2016.12.20><개정 2020.10.30.>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1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하로 1개층 이하 층수의 변경 <개정 2020.10.30.>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개정 2020.10.30.>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0> <개정 2020.10.30.> 1. <삭제 2016.12.20>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2016.12.20>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0.10.30.> ⑥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6.12.2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0.>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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