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보령시 · 공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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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5. 1> ② 시장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6.6.30] ③ 삭제 <2016.6.30>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6.6.30, 2022.04.20.>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제4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시장은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시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2.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삭제 <1999. 9. 3>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부표 1에 의한다. <개정 2012.2.2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2.2.20> ② 공영 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부표 2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0> ③ 공영 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표 4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22.04.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
제8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 완료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0>
제9조 삭제<2012.2.20>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 5. 1>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 <개정 2017. 5. 1>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 불가 <개정 2017. 5. 1>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신설 2017. 5. 1>
제11조(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