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11.>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재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이하 "수학여행 등"이라 한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 및 학습을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관광농원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9.11.>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2. 체류형 관광 및 관광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사업 4.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6. 축제·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업 7.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8. 관광브랜드 육성 및 관광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9. 치유관광 및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이하 "관광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1.>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2.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또는 수학여행 등을 유치하여 시 관내 숙박
제5조(지원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1.>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 자료 3. 관광지 등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9.11.>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건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된 건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은 소유자와의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시장이 무상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광 사업자 등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사항 및 위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이용객에 대한 밀양사랑 상품권 환급) 시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축제·공연·전시회·문화행사·관광지 등의 입장료·체험료 등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밀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8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밀양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시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4.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관광 사업자 등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사업 진행에 드는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3.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4. 음식 및 숙박관광 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