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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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2. 볼링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제3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전문스포츠 지도사 등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 5.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4조(입단계약 체결)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조(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를 발급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봉급 이외의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등급 결정 등) ① 단원의 등급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단원의 경력 중 다른 경기부 합산 경력(단, 1년 미만은 제외)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제9조(보수) 단원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승급조정) ①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신규 단원은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제11조(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