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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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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한 고령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11.> 2. “이용자”라 함은 체력단련,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31.><개정 2025.9.11.>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31.> 5.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31.> 6.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라 함은「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병장 이하인 군인을 말한다.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개정 2025.9.11.>

제3조 회원

제3조(회원) 회원은 체육센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월 단위로 등록한 고객을 말하고 1일 입장객은 회원이 아닌 고객으로 분류한다.<개정 2025.9.11.>

제4조 회원 이용권 양도금지

제4조(회원 이용권 양도금지) 회원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5.9.11.> <제목개정 2025.9.11.>

제5조 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고령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1.>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장, 상담실, 유산소존, 탁구장 등 2. 부대시설 : 주차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전기 보일러실 등

제6조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가. 평일: 06:00부터 22:00까지 나. 토요일, 법정공휴일: 09:00부터 18:00까지 2. 이용시간 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강습 종목은 시작 30분전 입장가능)<개정 2025.9.11.> 나. 강습 종목은 강습시간 외 입장이 불가하다.<개정 2025.9.11.>

제7조 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과 프로그램(강습횟수, 반별정원 등)은 군수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11.>

제8조 회원모집

제8조(회원모집) 회원모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습기준 월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로 한다. 2.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 인원(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 자유수영, 1일 입장 등)을 고려하여 모집 운영 한다.

제9조 회원등록 및 접수

제9조(회원등록 및 접수) 회원등록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목별, 반별 강습정원에 따라 방문접수 할 수 있다. 2. 종목별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3.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원마감 또는 전월 말일까지 접수가능하다. 4. 기존회원은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다.(정원 초과시 접수제한) 5. 신규회원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다.(정원 초과시 접수제한)

제10조 강습반 변경등록

제10조(강습반 변경등록) 등록된 반의 변경등록은 강습 개시일 이전까지 타 종목의 경우 허용하되 변경 하고자 하는 반의 정원 범위내 에서 가능하다.<개정 2025.9.11.>

제11조 휴관

제11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1.>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연휴 3. 국가지정 선거일 4. 매주 일요일 5.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시간(기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휴관 시에는 이용객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휴관일, 무료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등을 미리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9.11.>

제12조 회원권 발행 및 1일 입장

제12조(회원권 발행 및 1일 입장) 회원권 발행 및 1일 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회원카드)을 발행한다. 2. 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3. 고객에게는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단체 또는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1일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4. 체육센터 이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센터 이용료”와 같다.<개정 20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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