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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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제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6.>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9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