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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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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의

제2조(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회

제3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 의사일정

제5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제6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8조 의안의 제출, 발의

제8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6.>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9조 조례안 예고

제9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위원회 회부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간

제1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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